기금의 운용·관리 2018-03-21 제6조(기금의 운용·관리)①기금은 연수원장이 운용·관리한다. ②기금은 금융기관에 예탁하되, 수익과 안정성이 최대한 보장되는 관리방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③기금은 세입·세출외현금 ‘공무원교육상 기금’ 구좌로 관리한다. ④연수원장은 기금의 회계처리를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에서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⑤기금의 출납은 예산회계법령과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하고 기금관리에 필요한 기금예탁증서, 지급명부, 현금출납부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기금의 운용·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