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운용 계획 제7조(기금운용 계획)①연수원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익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작성하여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 2. 당해연도 시상금액 및 익년도 지급계획 3. 시상대상 교육과정 및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2018-03-21 기금운용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