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회의)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정기회는 제7조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기금결산을 위하여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③회의는 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회의 회의 2018-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