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액 조정 및 감독"@ko . . "2018-03-21"^^ . "기금액 조정 및 감독"@ko . . . "제10조(기금액 조정 및 감독)①법무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 소속 교육기관의 신설, 폐지, 통합에 따른 교육기관간의 기금액 상호 증감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기금조정 요청이 있을 때에는 기금액을 증감 조정할 수 있다.\n ②법무부장관은 교육기관의 기금운용을 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 및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ko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