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위임)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교육상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ko . . . . . . "위임"@ko . . "위임"@ko . "2018-03-21"^^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