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03-20"^^ . . . . . . "최저임금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란 한국표준직업분류 상 대분류 9(단순노무 종사자)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n@ko"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