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중지 등 수출중지 등 2018-03-14 제4조(수출중지 등) 미국 정부는 자국에 상기 제3조에서 정하고 있는 질병이 발생하거나 의사환축이 발생한 때에는 즉시 수정란의 수출을 중지하여야 한다. 수출재개를 희망하는 때에는 대한민국 정부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