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수정란 채취 및 처리 요건) 수정란의 채취 및 처리는 다음 조건에 부합되어야 한다. 가. 수정란 채취 당일 수정란 채취장소의 모든 공란소는 수정란 채취팀 수의사에 의해 검사를 받고 가축전염병 임상 증상이 없어야 한다. 나. 수정란의 채취와 처리는 국제수정란이식학회(IETS)의 권고사항을 따라야한다. 다. 수정란은 미국 정부수의관의 감독 하에 국제수정란이식학회에서 권고한 절차에 따른 현미경검사(최소 50배) 결과, 투명대 전체표면의 손상이 없으며 부착된 이물질이 없는 Grade A 또는 B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라. 수정란을 생산하기 위한 인공수정 또는 자연교배는 전담수의사의 감독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마. 수정란은 미국 정부의 수정란 생산용 정액의 질병관리요건 또는 대한민국으로 수출되는 「소 및 돼지의 정액 수입위생조건」에 부합되는 소 정액을 이용하여 수정·생산된 것이어야 한다. 바. 수정란은 한 개의 앰플 또는 스트로에 한 개가 저장되어야 한다. 사. 수정란의 채취·세척 및 보존에 사용되는 용액에 첨가되는 항생제는 미국 정부가 승인한 것으로서 일반적인 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아. 수정란을 저장한 앰플 또는 스트로는, 국제수정란이식학회가 정한 기준에 따라 채취일자, 공정소 및 공란소의 개체 확인, 수정란의 번호, 그리고 수정란 채취팀의 허가번호를 기재한 표지를 부착하여, 전담수의사 또는 정부수의관의 감독하에 봉인되어야 한다. 자. 수정란은 동물성 물질에 대하여 사용된 적이 없는 냉매제를 사용하여 세척 및 소독 또는 멸균된 액체질소 용기에 담아 대한민국으로 수출될 때까지 정부수의관이나 전담수의사의 감독 하에 수정란채취장소 등에 보관되어야 한다. 수정란 채취 및 처리 요건 수정란 채취 및 처리 요건 2018-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