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3-14 수정란 운송 등 수정란 운송 등 제9조(수정란 운송 등) 수정란은 수정란 채취장소로부터 반출되기 전 전담수의사 또는 정부수의관의 감독하에 봉인되고, 가축전염병 병원체의 오염 및 전파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운송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