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10조(검역증명서) 미국 정부수의관은 수정란 수출시 다음 사항을 기재한 검역증명서(Veterinary Health Certificate)를 발행하여야 한다.\n 가. 상기 제3조, 제5조, 제7조 및 제8조에 명시된 사항\n 나. 수출자 및 수입자의 주소와 성명 또는 회사명\n 다. 정액 채취장소 및 수정란 채취장소의 명칭 및 주소\n 라. 수정란 개체별 공란소 및 공정소의 등록명칭·품종·이표(Tattoo) 및 수정란 채취장소 입식일자\n 마. 수정란 및 정액 채취연월일·수정란 수, 앰플 또는 스트로 수 및 표지\n 바. 제8조제마항에 명시된 검사방법·검사연월일·검사결과 및 검사기관\n 사. 액체질소용기에 부착된 봉인지의 봉인번호 및 표지\n 아. 선적일자 및 선적지, 선박명 또는 항공기명\n 자. 검역증명서의 발급장소 및 일자, 발급자의 직책·성명 및 서명"@ko . . . "2018-03-14"^^ . "검역증명서"@ko . "검역증명서"@ko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