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점검 등"@ko . . . "제12조(현지점검 등) 이 수입위생조건의 시행 및 적용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한민국 정부수의관은 미국 수정란 채취장소에 대하여 현지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미국 정부는 현지점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이때 이 수입위생조건에 위반되는 수정란 채취장소에 대하여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ko . "현지점검 등"@ko . . . . . . . "2018-03-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