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3-14"^^ . . . . .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n 1. \"가금\"이란 닭·오리·거위·칠면조·메추리 및 꿩 등을 말한다.\n 2. \"가금육\"이란 가금에서 유래한 신선, 냉장 또는 냉동 고기, 열처리 가금육, 식육부산물 및 식육가공품 등을 말한다.\n 3. \"열처리 가금육\"이란 중심부 온도를 기준으로 60℃에서 507초, 65℃에서 42초, 70℃에서 3.5초, 73.9℃에서 0.51초 이상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효력이 있는 방법으로 처리된 가금육을 말한다.\n 4. \"식육부산물\"이란 지육, 정육 이외에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가금의 내장, 머리, 발 등의 부분을 말한다.\n 5. \"식육가공품\"이란 햄류, 소시지류, 건조저장육류, 양념육류, 그 밖의 식육을 원료로 하여 가공한 것을 말한다.\n 6. \"비식용 가금생산물\"이란 식용을 목적으로 하지 않은 가금 유래 생산물과 이를 원료로 하여 가공한 것을 말한다. \n 7. \"수출국 정부\"란 수출국의 동물·축산물 검역당국을 말한다. \n 8. \"수출국 정부 수의관\"이란 수출국 정부 소속 수의사로서 검역관을 말한다. \n 9. \"수출작업장\"이란 대한민국으로 수출되는 가금육 등을 생산, 가공, 포장 또는 보관하는 도축장, 식육포장처리장, 가공장 또는 보관장을 말한다.\n 10.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란 인플루엔자 A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병 중 세계동물보건기구(OIE) 육상동물 위생규약에서 고병원성으로 분류하는 가금전염병을 말한다.\n 11.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를 제외한 H5 또는 H7 아형 인플루엔자 A 바이러스에 의한 가금전염병을 말한다.\n 12. \"뉴캣슬병\"이란 뉴캣슬병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병 중 세계동물보건기구 육상동물 위생규약에서 규정한 뉴캣슬병의 정의에 부합되는 가금전염병을 말한다.\n 13. \"관리지역(Control area)\"이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라 수출국 정부가 설정한 감염지역(Infected zone)과 완충지역(Buffer zone)을 말한다. \n 14. \"예찰지역\"이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라 수출국 정부가 설정한 예찰지역(Surveillance zone)을 말한다. \n 15. \"청정 주(州)\"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 이후 수출국 정부가 설정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관련 현행 관리지역 또는 예찰지역이 없고,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없는 것으로 인정한 주를 말한다."@ko . . "정의"@ko . . . . "정의"@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