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3-14"^^ . . . . "가축전염병 비발생 조건"@ko . . "가축전염병 비발생 조건"@ko . "제4조(가축전염병 비발생 조건) ① 수출국은 가금육 등 수출 전 1년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발생이 없어야 한다. 다만, 수출국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하여 효과적인 살처분 정책을 수행하고 있다고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가 인정하는 경우 그 기간을 세계동물보건기구 규정에 따라 단축할 수 있다. \n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출국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면 제1항을 적용하지 않고 제10조를 적용할 수 있다.\n ③ 가금육 등을 생산하는데 사용된 가금의 사육농장을 중심으로 반경 10km 이내의 지역은 가금 도축 전 3개월간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및 뉴캣슬병의 발생이 없어야 한다.\n ④ 가금육 등을 생산하는데 사용된 가금의 사육농장은 도축 전 12개월간 가금콜레라, 추백리, 가금티푸스, 닭전염성에프(F)낭병(오리육은 제외), 마렉병(오리육은 제외), 오리 바이러스성 간염(오리육에 한함) 및 오리 바이러스성 장염(오리육에 한함)의 발생이 없어야 한다."@ko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