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3-14 수출작업장 조건 수출작업장 조건 제5조(수출작업장 조건) ① 수출작업장 또는 제조시설은 수출국의 관련 규정에 따라 등록된 곳으로 수출국 정부가 위생점검을 실시하여 적합한 작업장을 대한민국 정부에 통보하고 그 중 대한민국 정부가 현지점검 또는 그 밖의 방법을 통하여 승인한 곳이어야 한다. ② 수출작업장은 수출국 정부의 감독 하에 있어야 하며 수출국 정부가 실시하는 정기적인 위생 점검 결과 이상이 없어야 한다. ③ 수출작업장은 제4조에 열거된 가축전염병의 감염지역내에 위치하여서는 아니되며, 가금육을 생산하는 동안에는 대한민국 정부가 가금 또는 가금육의 수입을 허용하지 않은 국가에서 수입된 가금 또는 가금육을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