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금육 등의 조건 2018-03-14 가금육 등의 조건 제6조(가금육 등의 조건) ① 가금육 등은 수출작업장 내에서 수출국 정부 수의관의 감독 하에 실시하는 생체 및 해체검사 결과 건강한 가금으로부터 생산된 것이어야 한다. ② 가금육 등은 가축전염병의 병원체에 오염되지 않도록 처리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