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3-14 열처리 가금육 제8조(열처리 가금육) ① 제4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열처리 가금육은 수출국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더라도 대한민국으로 수출할 수 있다. ② 수출국 정부 수의관은 열처리 가금육 선적 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한글 또는 영문으로 상세히 기재한 수출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1) 제3조, 제4조제3항 및 제4항, 제5조제3항 및 제6조에 명시된 사항 (2) 열처리 가금육을 생산하는데 사용된 가금의 사육농장을 중심으로 반경 10km 이내의 지역은 가금 도축 전 3개월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발생이 없어야 한다. (3) 열처리 가금육을 생산하는 수출작업장은 원료처리 등 가열처리전 시설, 가열처리·제품포장 등 가열처리 후 시설로 각각 구획되어야 하며,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각 시설별로 작업자가 구분·운영되어야 한다. (4) 열처리 가금육에 처리된 열처리 온도 및 시간 (5) 품명(축종포함), 포장형태, 포장수량 및 중량(N/W) : 최종 가공장별로 기재 (6) 도축장, 식육포장처리장, 가공장, 보관장의 명칭, 주소 및 승인번호 (7) 도축기간, 식육포장처리기간 및/또는 가공기간 : 개시일자 및 종료일자 (8) 컨테이너 번호 및 봉인번호 (9) 선박명 또는 항공기명, 선적일자 및 선적지명 (10) 수출자 및 수입자의 주소, 성명(업체명) (11) 검역증명서 발급일자, 발급장소, 발급자의 소속, 직책, 성명 및 서명 열처리 가금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