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 제9조(운송) 가금육 등은 수출국 정부 수의관의 감독 하에 봉인되어 대한민국 도착 시까지 가축의 전염성 질병의 병원체에 오염되지 않고 변질, 부패 등 공중위생상 위해가 없도록 안전하게 수송되어야 한다. 대한민국으로의 운송 중에는 대한민국 정부가 가금 또는 가금육의 수입을 허용되지 않은 지역을 경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급유 등의 이유로 단순 기항(착)하는 것은 예외로 한다. 운송 2018-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