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2조(불합격 조치 등) 대한민국 정부는 가금육 등에 대한 수입검역 중 이 수입위생조건에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해당 가금육 등에 대하여 반송 또는 폐기처분을 명할 수 있으며, 가금육 등에 대한 검역중단 또는 해당 수출작업장에 대해 수출중단 조치를 취할 수 있다. "@ko . "불합격 조치 등"@ko . . . . "2018-03-14"^^ . . . . "불합격 조치 등"@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