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03-14"^^ . . . "부화·사육·생산조건"@ko . . "부화·사육·생산조건"@ko . . . . "제3조(부화·사육·생산조건) ①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려는 가금은 수출국에서 부화되어 사육된 것이거나, 수출국의 관련 규정에 따라 합법적으로 수입되어 수출국에서 최소 21일 이상 사육된 것이어야 한다.\n ②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려는 초생추는 수출국 내에서 부화된 것이어야 한다.\n ③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려는 종란은 수출국 내에서 생산된 것이어야 한다."@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