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육농장, 종계장 등의 조건 사육농장, 종계장 등의 조건 2018-03-14 제5조(사육농장, 종계장 등의 조건) ① 가금의 사육농장, 종란 생산 종계장 또는 초생추의 생산 종계장/부화장은 수출 전 3개월간 기타 뉴캣슬병, 가금콜레라, 추백리, 닭전염성후두기관염(칠면조 및 오리 제외), 닭마이코플라즈마병(오리 제외), 오리바이러스성 장염(오리 및 거위에 한함), 오리바이러스성 간염(오리에 한함), 가금티푸스, 마렉병(오리 제외), Salmonella enteritidis, Salmonella typhimurium, 닭뇌척수염(오리 제외), 닭전염성에프(F)낭병(오리 제외), 닭전염성기관지염(칠면조 및 오리 제외) 및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임상적, 병리학적 또는 혈청학적으로 발생한 적이 없어야 한다. ② 가금의 사육농장 또는 초생추의 생산 종계장/부화장은 수출 전 30일간 웨스트나일병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③ 가금의 사육농장, 종란 생산 종계장 또는 초생추의 생산 종계장/부화장은 수출국 정부 또는 수출국 정부 승인 수의사의 정기적인 점검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