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fix : . @prefix wgs: . @prefix owl: . @prefix gn: . @prefix xsd: . @prefix skos: . @prefix ldc: . @prefix rdfs: . @prefix rdf: . @prefix ldp: . @prefix ldr: . @prefix foaf: . @prefix dc: . ldr:aritlceType_ADMRUL2100000118373_0006_00 a skos:Concept ; ldp:articleContent "제6조(가금, 종란 또는 초생추의 조건) ① 가금은 수출국 정부가 인정하는 격리시설에서 수출 전 30일간 검역을 받고 그 기간 동안 별표 1에 열거된 질병별 검사를 받아 그 결과가 모두 음성이어야 한다.\n ② 종란 또는 초생추를 생산하는 종계군은 수출 전 30일 이내에 수출국 정부가 인정한 실험실에서 별표 1에 열거된 질병별 검사를 받아 그 결과가 모두 음성이어야 한다.\n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질병별 검사에 필요한 시료의 수는 별표 2를 따른다.\n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질병에 대한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n 1. 별표 1에 열거된 질병에 대하여 예방접종을 실시한 경우\n 2. 별표 1에 열거된 질병에 대하여 수출국 정부가 수출국·지역 내 비발생임을 증명하고 이러한 사실을 가금, 종란 또는 초생추 수출 전에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가 인정한 경우\n 3. 별표 1에 열거된 질병들에 대하여 수출국 정부가 가금 사육농장, 종란 생산 종계장 또는 초생추 생산 종계장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정기모니터링 검사결과 음성이었음을 증명하는 경우. 공식적인 가금발전계획에 따라 모니터링되는 질병에 대해서는, 프로그램 상태가 검역증명서에 기재되어야 한다.\n ⑤ 가금, 종란 또는 초생추는 수출국 정부 수의관 또는 수출국 정부에서 승인한 수의사가 실시하는 검사결과 가금의 전염성 질병의 어떠한 징후도 발견되지 않아야 한다."@ko ; ldp:articleName "가금, 종란 또는 초생추의 조건"@ko ; ldp:enforceDate "2018-03-14"^^xsd:dateTime ; ldp:hasDivisionCategory ldr:divisionType_2100000118373_00000000000000000000 ; dc:title "가금, 종란 또는 초생추의 조건"@ko ; skos:broader ldr:articleType ; skos:broaderTransitive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ordinance ,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administrativeRule , ldr:articleType ,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schoolPublicRules ,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legisla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