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3-14 수출검역증명서의 기재사항 수출검역증명서의 기재사항 제8조(수출검역증명서의 기재사항) 수출국 정부 수의관은 가금, 종란 또는 초생추의 선적 전 다음의 각 사항을 한글 또는 영문으로 상세히 기재한 수출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1. 제3조, 제4조제1항 및 제3항, 제5조 및 제6조에 명시된 사항(수출품목과 관련된 항목에 한함). 다만, 수출국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시에는 제4조제1항 대신 제7조제3항을 기재하고, 가금의 사육농장, 종란 생산 종계장 또는 초생추의 생산 종계장/부화장의 가금발전계획 번호를 추가로 기재 2. 별표 1에 명시된 질병별 검사를 실시한 가금수 또는 종계수(종계군별), 시료채취일, 검사기관, 검사방법 및 결과 또는 검사 미실시 사유 3. 가금, 종란의 생산 종계군, 초생추 또는 당해 초생추의 생산 종계군에 백신 접종을 실시한 경우는 백신 접종연월일 또는 백신접종 당시 일령 및 종류 4. 가금 사육농장, 종란의 생산 종계장 또는 초생추의 생산 종계장 및 부화장의 명칭, 등록/가금발전계획 번호 및 주소 5. 수출검역시설의 명칭 및 주소(필요시) 6. 가금, 종란 또는 초생추의 종류(육용, 산란용), 품종 및 수량 7. 종란의 소독에 사용한 약품명을 포함한 소독방법, 소독장소와 일시 8. 선박명 또는 항공기명, 선적일자 및 선적지명 9. 수출자 및 수입자의 주소와 성명(업체명) 10. 수출검역증명서 발급번호, 발급일자, 발급장소, 발급자의 소속, 직책, 성명 및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