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비발생 조건"@ko . . . . "가축전염병 비발생 조건"@ko . . "제4조(가축전염병 비발생 조건) ① 수출국은 식품용란 수출 전 1년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발생이 없어야 한다. 다만, 수출국 정부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한 살처분 정책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세계동물보건기구 규정에 따라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n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출국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면 제1항을 적용하지 않고 제6조를 적용할 수 있다.\n ③ 식품용란의 생산농장과 보관장소를 중심으로 반경 10km이내의 지역은 식품용란 수출 전 최소 2개월간 뉴캣슬병의 발생이 없어야 한다."@ko . . . "2018-03-14"^^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