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검역증명서의 기재사항 수출검역증명서의 기재사항 2018-03-14 제7조(수출검역증명서의 기재사항) 수출국 정부 담당관은 식품용란의 선적 전 다음의 각 사항을 한글 또는 영문으로 상세히 기재한 수출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1. 제3조, 제4조제1항 및 제3항, 제5조에 명시된 사항. 다만, 수출국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시에는 제4조제1항 대신 제6조제3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2. 식품용란의 품종 및 수량 3. 식품용란의 경우, 식품용란 생산농장 명칭과 주소, 식품용란 이외의 알가공품의 경우, 알가공품 생산 작업장의 명칭, 주소와 FSIS 등록번호 4. 선박명 또는 항공기편, 선적일자 및 선적지명 5. 수출자 및 수입자의 주소와 성명(업체명) 6. 수출검역증명서 발급일자, 발급장소, 발급자의 소속, 직책, 성명 및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