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격 조치 등 제9조(불합격 조치 등) 대한민국 정부는 수출 식품용란에 대한 수입검역 중 이 고시에 부적합한 사항 및 법정 가축 전염병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식품용란의 전 Lot를 반송 또는 폐기할 수 있으며, 해당 농장산 식품용란은 일정기간 대한민국으로 수출을 금지할 수 있다. 2018-03-14 불합격 조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