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적용범위"@ko . "2018-03-26"^^ . . . . .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지침의 적용범위는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의 직원(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과 고용관계에 있는 자 포함)으로 한다.\n ② 이 지침의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정은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자, 신고자, 조력자, 대리인에게도 적용된다."@ko . "적용범위"@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