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정의"@ko .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n 1.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을 말한다.\n 2.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ko . . "정의"@ko . . . . "2018-03-2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