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3-26 고충상담창구 고충상담창구 제5조(고충상담창구) ① 청장은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업무의 처리와 소속 구성원의 성희롱·성폭력 관련 고충에 대한 상담·처리를 위하여 운영지원과에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창구(이하 "고충상담창구"라 한다)를 두고 조직 내외에 적극 알려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청장은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이하 "고충상담원"이라 한다)을 2인 이상 지정하여야 하며, 남성 및 여성이 반드시 1인 이상 포함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③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상담·조언 2.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한 고충의 접수·조사 및 처리 3.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 관련 부서간 협조·조정에 관한 사항 4. 성희롱·성폭력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 5. 성희롱·성폭력 고충 처리 절차 및 매뉴얼 마련에 관한 사항 6.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등 그 밖의 성희롱·성폭력 예방 업무 ④ 고충상담창구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 절차 및 매뉴얼을 각각 작성·비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