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3-26 사이버신고센터 등 제5조의2(사이버신고센터 등) 청장은 성희롱·성폭력 신고의 편의성 등을 위하여 기관 내에 사이버신고센터 등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사이버신고센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