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처리 업무의 지원 제5조의3(고충처리 업무의 지원) ① 운영지원과장은 고충상담원의 성희롱·성폭력 관련 상담 및 고충처리 업무 역량강화를 위해 외부 전문기관 교육수강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② 신규 임용된 고충상담원은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성희롱 상담 및 고충처리 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③ 청장은 제5조제3항의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가를 선임할 수 있다. ④ 청장은 성희롱·성폭력 상담의 공신력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5조의 고충상담창구와 제5조의2의 사이버신고센터 등의 업무를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고충처리 업무의 지원 2018-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