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교육 2018-03-26 예방교육 제6조(예방교육) ① 청장은 매년 초에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시기·내용·방법 등에 관한 세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은 전문가 강의, 시청각 교육, 사이버교육 등의 방법으로 1시간 이상 실시하되 최소 1회는 대면교육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성희롱·성폭력 관련 법령 및 지침 2. 성희롱·성폭력 발생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3.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구제절차 및 보호조치 4. 성희롱·성폭력을 한 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 5. 민원인,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발생시 대처 방안 6. 그 밖에 성희롱·성폭력 예방에 관한 사항 등 ③ 청장은 신규 임용된 사람(임시직, 계약직 포함)에 대해서는 임용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신임공무원의 경우 전문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임용전 기본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청장은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연 1회 관리자 대상 별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⑤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한 경우에 운영지원과장은 교육일시 및 방법, 교육 참석자 명단, 교육내용, 교육사진, 강사프로필 등에 관한 실시결과를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청장은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의 내용을 구성원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나 인터넷사이트에 항상 비치 또는 게시하여 구성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