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상담 신청"@ko . . . . . . "고충상담 신청"@ko . . "제7조(고충상담 신청) ① 성희롱·성폭력과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는 소속구성원은 서면, 전화, 온라인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고충상담창구에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n ② 고충상담원은 상담 신청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상담에 응하여야 하며, 신청인에게 조사신청 등 처리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ko . . . "2018-03-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