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fix : . @prefix wgs: . @prefix owl: . @prefix gn: . @prefix xsd: . @prefix skos: . @prefix rdfs: . @prefix ldc: . @prefix rdf: . @prefix ldp: . @prefix ldr: . @prefix foaf: . @prefix dc: . ldr:aritlceType_ADMRUL2100000118513_0009_00 a skos:Concept ; ldp:articleContent "제9조(피해자 보호 및 비밀유지) ① 청장(인사·복무 등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피해자등, 신고자, 조력자, 대리인에 대하여 고충의 상담, 조사신청, 협력 등을 이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n 1. 파면, 해임, 그 밖의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n 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n 3.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n 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n 5.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n 6.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n 7. 그 밖에 피해를 주장하는 자 및 조사 등에 협력하는 자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우\n ② 청장은 피해자등의 의사를 고려하여 행위자와의 업무 분장 및 업무 공간 분리, 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n ③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시 피해자 치료지원, 행위자에 대한 인사 조치 등을 통해 2차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자의 근로권을 보호하여야 한다.\n ④ 고충상담원 등 성희롱·성폭력 고충과 관계된 사안을 직무상 알게 된 자는 사안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사안 관계자의 신원은 물론 그 내용 등에 대하여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ko ; ldp:articleName "피해자 보호 및 비밀유지"@ko ; ldp:enforceDate "2018-03-26"^^xsd:dateTime ; ldp:hasDivisionCategory ldr:divisionType_2100000118513_00000000000000000000 ; dc:title "피해자 보호 및 비밀유지"@ko ; skos:broader ldr:articleType ; skos:broaderTransitive ldr:articleType ,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ordinance ,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legislation ,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schoolPublicRules ,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administrativeRul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