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3-26 제10조(조사결과의 보고 등) ① 고충상담원은 성희롱·성폭력 사안에 대한 조사를 완료한 즉시 그 결과를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청장은 성희롱·성폭력 사안의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1조에 따른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조사결과의 보고 등 조사결과의 보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