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고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청장은 성희롱·성폭력 사안의 처리를 심의하기 위하여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된다. ④ 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되,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원 중 2명 이상을 외부 성희롱·성폭력 방지 관련 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의 경우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이 되고, 그 밖의 위원은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개최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고충상담원으로 한다. 고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2018-03-26 고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