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 위원 중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신고인은 특정위원을 기피신청 할 수 있고, 해당위원은 회피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심의한다. 1. 성희롱·성폭력의 판단 2.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 3. 그 밖에 성희롱·성폭력의 재발 방지에 관한 사항 ⑤ 위원장은 심의결과를 청장에게 보고한 후,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회의 2018-03-26 위원회의 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