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조사의 종결"@ko . . . "2018-03-26"^^ . "조사의 종결"@ko . . . . "제13조(조사의 종결)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조사를 종결한다.\n 1. 제8조의 조사 또는 제12조의 심의 결과 성희롱·성폭력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경우\n 2. 제12조의 심의 결과 성희롱·성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될 경우"@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