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fix : . @prefix wgs: . @prefix owl: . @prefix gn: . @prefix xsd: . @prefix skos: . @prefix rdfs: . @prefix ldc: . @prefix rdf: . @prefix ldp: . @prefix ldr: . @prefix foaf: . @prefix dc: . ldr:aritlceType_ADMRUL2100000118676_0003_00 a skos:Concept ; ldp:articleContent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n 1. \"아라서해갑문\"이라 함은 경인항 인천터미널에 위치한 갑문을 말한다.\n 2. \"아라한강갑문\"이라 함은 경인항 김포터미널에 위치한 갑문을 말한다.\n 3. \"입출거\"라 함은 선박이 아라서해갑문을 통과하여 인천터미널 내항에 입항하거나 서해로 출항하는 것과 아라한강갑문을 통과하여 김포터미널에 입항하거나 한강으로 출항하는 것을 말한다.\n 4. \"선석\"이라 함은 여객의 승·하선 또는 화물의 양·적하를 위하여 선박을 계류시킬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n 5. \"장치장\"이라 함은 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컨테이너장치장(CY), 야적장, 창고(상옥) 등 화물의 보관·처리시설을 말한다.\n 6. \"에프런\"이라 함은 선석에 인접한 육상구역으로서 화물하역·조작을 위한 임시처리장을 말한다. \n 7. \"PORT-MIS\"라 함은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항만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 운영하는 항만운영정보시스템을 말한다.\n 8. \"부두운영회사\"(이하 \"운영회사\"라 한다)라 함은 제4조의 항만시설 중 부두·야적장·창고(상옥)·에프런·도로 등 육상구역의 일부를 임대 받아 운영하는 회사를 말한다. \n 9. \"임대부두\"이라 함은 제4조의 항만시설 중 운영회사가 임대 받아 사용하는 부두를 말한다.\n 10. \"관리부두\"라 함은 제4조의 항만시설 중 임대부두를 제외한 청장이 운영하는 부두를 말한다."@ko ; ldp:articleName "용어의 정의"@ko ; ldp:enforceDate "2018-03-29"^^xsd:dateTime ; ldp:hasDivisionCategory ldr:divisionType_2100000118676_00000100000000000000 ; dc:title "용어의 정의"@ko ; skos:broader ldr:articleType ; skos:broaderTransitive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legislation ,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administrativeRule ,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ordinance , ldr:articleType ,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schoolPublicRul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