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부두별 이용선박 및 화물) ① 부두별 주요 이용선박 및 화물은 별표3과 같다. ② 청장은 항만관리 운영상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항별 주요 이용선박 및 화물을 변경 또는 조정할 수 있다. 부두별 이용선박 및 화물 부두별 이용선박 및 화물 2018-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