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문 운영 갑문 운영 2018-03-29 제7조(갑문 운영) ① 아라서해갑문과 아라한강갑문은 공사에서 관리·운영 한다. ② 공사는 갑문의 구체적인 관리·운영에 대한 방안(이하 "갑문운영규정"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에 대해 청장의 승인(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또한 같다)을 받아야 하며, 갑문 이용자는 승인된 갑문운영규정에 따라야 한다. ③ 요트 등은 갑문을 입출거 하고자 하는 경우 갑문운영규정에 따라 Port-MIS를 통해 입출거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 청장은 항만운영 및 안전상 필요한 경우 갑문 관리·운영 관련 사항에 대해 시정 또는 개선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