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3-29 갑문입출거 순위 제8조(갑문입출거 순위) ① 원칙적으로 입거순위는 경인항 해상교통관제센터에 최초 교신한 시각을 기준으로 하고, 출거순위는 하역작업이 종료된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② 만조시간에만 입출거할 수 있는 선박은 만조시에 입출거가 가능하도록 선박운항회의에서 이를 조정한다. ③ 위 제1항 및 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청장은 다음 각호의 선박에 대하여 다른 선박에 우선하여 입출거 할 수 있도록 조정할 수 있다. 1. 구난 등 긴급을 요하는 선박 2. 군수물자·정부 조달물자 등을 정책물자를 수송하는 선박 3. 국제여객선, 유람선, 정기컨테이너선 등 정시성을 요하는 선박 4. 기타 안전운항을 위하여 해상교통관제센터에서 교신을 통하여 입출거 순위의 조정이 필요한 선박 갑문입출거 순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