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갑문 통과선박의 기준) ① 아라서해갑문과 아라한강갑문을 통과할 수 있는 선박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img id="33904510"> ┌──────┬─────────────┬──────────────────┐ │구분 │아라서해갑문 │아라한강갑문 │ ├──────┼─────────────┼──────────────────┤ │선박의 폭 │26.0m │20.0m │ │(Breadth) │ │ │ ├──────┼─────────────┼──────────────────┤ │선박의 길이 │170.0m │130.0m │ │(L.O.A) │(갑문과 안전거리 20m 포함)│(갑문과 안전거리 10m 포함) │ ├──────┼─────────────┼──────────────────┤ │수 심 │8.2m │5.4m │ ├──────┼─────────────┴──────────────────┤ │비 고 │ 동시 2척이상 입거시 선박간 안전거리 30m 포함(20톤미만의 소형선 │ │ │박간 안전거리는 10m) │ └──────┴────────────────────────────────┘ </img> ② 선저와 해저지면과의 여유수심은 본 선박 흘수의 10%이상을 유지하되, 여유수심이 본 선박 흘수의 10%미만인 경우에는 도선사의 의견청취·예선증선 등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도 여유수심은 30㎝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갑문 통과선박의 기준 2018-03-29 갑문 통과선박의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