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정박지 사용) ① 경인항에 입출항하는 선박이 정박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인천항만공사에 사용 신청을 하여야 하며, 사용 신청을 받은 인천항만공사는 인천항에 기항하는 선박에 준하여 사용을 승낙하여야 한다. ② 이 경우 정박지의 신청 및 사용 승낙 등의 절차는 인천항만공사의 항만시설사용 및 사용료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정박지 사용 정박지 사용 2018-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