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3-29 제12조(선박의 접안) ① 선사 및 대리점은 부두에 선박을 접안시키고자 할 때 선박의 길이·흘수·적재화물의 종류·부두길이·수심 등을 확인한 후 접안 가능한 선박에 대하여 PORT-MIS를 통해 항만시설사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청장은 선박 접안 후 장시간 화물을 하역하지 않거나 지연하여 항만운영에 지장을 준다고 판단될 경우 선박의 이안을 명하고 출거시킬 수 있다. 선박의 접안 선박의 접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