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역·화물의 장치 하역작업 하역·화물의 장치 제3장 하역·화물의 장치 제13조(하역작업) ① 운영회사 또는 하역회사는 선박 접안 후 신속히 하역작업을 개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하역작업을 지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하역회사 및 선사는 산적화물을 하역할 때에는 분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선사는 하역작업이 종료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즉시 선박을 이안·출항시켜야 한다. 2018-03-29 하역작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