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역작업의 중지 제14조(하역작업의 중지) ① 청장은 하역회사 또는 선사가 이 세칙을 위반하여 하역작업을 하거나, 동 하역작업으로 인해 항만오염 또는 안전상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그 하역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역작업 중지 명령을 받은 하역회사 또는 선사는 즉시 하역작업을 중지하여야 하며, 이로 인해 발생되는 비용은 당해 하역회사 또는 선사가 부담한다. 하역작업의 중지 2018-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