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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Content "제15조(화물의 장치원칙) ① 모든 화물은 지정된 장치장에 장치하여야 하며, 선박에 즉시 적하하거나 즉시 반출할 화물을 임시로 장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에프런에 화물을 장치할 수 없다.\n ② 장치장에 화물을 장치할 때에는 아래표의 설계하중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장치하여야 한다.\n
\n┌─────────────────┬────┬─────┐\n│구 분 │에프런 │야적장 │\n├─────┬───────────┼────┼─────┤\n│인천터미널│컨테이너부두 │5 ton/㎡│5 ton/㎡ │\n│ ├───────────┤ ├─────┤\n│ │잡화부두 (4번 선석) │ │8 ton/㎡ │\n│ ├───────────┤ ├─────┤\n│ │잡화부두 (5번 선석) │ │3 ton/㎡ │\n│ ├───────────┤ ├─────┤\n│ │잡화부두 (6~8번 선석) │ │14 ton/㎡ │\n├─────┼───────────┤ ├─────┤\n│김포터미널│컨테이너부두 │ │5 ton/㎡ │\n│ ├───────────┤ ├─────┤\n│ │잡화부두 │ │14 ton/㎡ │\n└─────┴───────────┴────┴─────┘\n\n ③ 화물을 장치할 때에는 차량통행로, 교통로 등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n ④ 화물은 질서있게 선하증권(B/L) 단위로 구분 장치하고 중·경량화물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중량화물이 아래에 위치하도록 장치하여야 한다.\n ⑤ 화물의 밑바닥에는 깔판을 사용하여야 하며, 야적하는 화물에는 분진이 발생하지 않도록 덮게를 씌워야 한다. 다만. 깔판의 사용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거나, 외부에 노출되어도 그 보관에 지장이 없고 분진이 발생할 우려가 없는 화물은 예외로 한다.\n ⑥ 부패하기 쉬운 화물을 장치할 경우에는 주기적인 통풍 및 소독을 실시하여 부패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한다.\n ⑦ 위험성이 있거나 항만오염의 우려가 있는 화물은 다른 화물과 분리하여 장치하되, 이에 따른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n ⑧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에서 규정한 위험물은 항만의 안전을 위하여 장치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국제해상위험물규칙과 관련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표시, 용기(포장), 적재, 검사 등 제반 규정을 준수하는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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