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3-29 장치화물에 대한 조치 제16조(장치화물에 대한 조치) ① 청장은 장기간 장치된 화물이 항만운영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화주, 하역회사 또는 운영회사에게 화물의 이적 또는 반출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화물의 이적 또는 반출의 명령 받은 화주, 하역회사 또는 운영회사는 그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 장치화물에 대한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