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3-29 항만시설 관리 제4장 항만시설 관리 항만시설 관리 시설유지관리·보수책임 제17조(시설유지관리·보수책임) ① 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를 받아 공사준공 후 국가에 귀속된 시설의 유지관리는 무상사용 중인 자가 하여야 한다. 다만, 개별 항만시설에 대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공사와 운영회사 간(전용사용자 포함)의 임대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 및 보수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한다. ③ 관리부두의 유지관리 및 보수는 청장이 한다. 시설유지관리·보수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