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훼손시설의 원상복구"@ko . . . "훼손시설의 원상복구"@ko . "제18조(훼손시설의 원상복구) ① 항만시설을 고의나 과실로 훼손한 자는 당해 시설을 즉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n ② 항만시설의 훼손된 부분이 특수한 기술을 요하는 경우에는 동 기술을 보유하고 경험있는 면허업체로 하여금 시공케 하여야 한다.\n ③ 훼손된 항만시설을 복구하고자 할 때에는 복구계획을 수립하여 청장에게 보고하고, 복구가 완료된 때에는 지체없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ko . . "2018-03-29"^^ . .